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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