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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의 의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