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범죄경력정보라 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해당 범죄 뿐 아니라 과거에 이미 행하여진 범죄를 포괄하여 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도 등록대상정보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로서 각각의 정보가 서로 별개의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이 중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정보원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 이외의 정보 즉,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의 입수 및 등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원은 등록대상자의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 제33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등본을 통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내용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 이외에, 해당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 관련 자료도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등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제출된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하는 경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뿐이므로 외부에 공표될 위험이 없어 등록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해당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도 포함합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은 법원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하는 송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등록대상자로서는 법원의 송달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고,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장관이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았음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규정도 없으며, 만약 입법취지상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14일째 되는 날을 의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규정 형식상 ‘송달을 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어, 14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어렵고, 등록대상자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규정은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