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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시 하도급 받은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