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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218
【질의요지】
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A) 내 일부 지역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이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에 비하여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늦게 만료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시점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A)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를,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10일 이내,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 5일 이내)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A)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를,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우선 제출하고,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의 경우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구인서명부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나.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 동안 받은 새로운 서명의 경우,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효인 서명인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당초(보정 전)의 청구인서명부 및 주민투표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되는지, 아니면 보정된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이 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A)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를,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우선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의 경우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청구인서명부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 동안 받은 새로운 서명의 경우,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효인 서명인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청구인별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한 날이 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