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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241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함)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ㆍ제공됨으로써 주택단지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된 건폐율, 용적률 등이 적용되도록 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토지를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답】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를 의미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