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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