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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