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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