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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