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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결정 시 적용 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 및 별표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