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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공공사업 등에 따른 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등의 면적에 변경을 발생시키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대위자가 토지소유자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