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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의제된 인·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