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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