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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여 4년의 임용기간이 도달하였을 때 과목을 달리하여 계속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