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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 필요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