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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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117
【질의요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회답】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