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11-0124
【질의요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4조에서 종전의 「측량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2009. 12. 14. 시행된 것을 말함) 제97조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는바, 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2009. 12. 14.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 현재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언제인지?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2009. 12. 14.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2009. 12. 14.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 현재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종전의 「측량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받은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2009. 12. 14.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