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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9-0200
【질의요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그 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도 시공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 그 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 모두 시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자, 국토해양부가 우리 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2. 해석대상 법령조문 「건설산업기본법」(2008. 3. 21. 법률 제8971호로 개정되어 20083. 3. 21. 시행된 것)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 ~ ② (생 략) ③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7.5.17>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4.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3호로 개정되어 2009. 7. 1. 시행된 것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1999.8.6, 2005.6.30, 2007.12.28>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 삭제 <1999.8.6>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