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국민권익위원회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