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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서울특별시 - 토지소유자 등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상제도를 통하여 기금의 재원이 되는 비용을 제공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권을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