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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