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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305
【질의요지】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받아 공매 진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어「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회답】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 받아 공매 진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공매를 위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여 자동차인도일로부터 차령이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