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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1필지에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개발행위규모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