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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019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ㆍ도로)으로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예산에 사업부지 일부의 매입비를 확보하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령을 말함)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률을 말함)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2009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는 위 사업부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데, 가. 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의 건립사업이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년 당시의 시행 법률을 말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현재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인 상황임)이라면, 위 사업부지의 매입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현행 제11호에 해당)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하는지? 나. “질의 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았다면, 위 절차를 거친 사업부지의 매입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9호(현행 제8호에 해당)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의 건립사업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년 당시의 시행 법률을 말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현재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전인 상황임)이라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령을 말함)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령을 말함)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