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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015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