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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물류단지계획 승인 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21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