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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3조(동장이 통·반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반장을 해촉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