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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