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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