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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시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