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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005
【질의요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하는 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회답】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사무는 법령상 근거를 두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