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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해당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