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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