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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마약구입서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재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위임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아니면 식약청장인지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