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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