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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0-0471
【질의요지】
준주거지역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합건축물(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이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려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로 보아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의 면적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준주거지역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합건축물(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이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려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같은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로 보아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의 면적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