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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029
【질의요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정관에 납골당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종교법인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문화관광부장관의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을 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고자 한다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