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6-0294
【질의요지】
가.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는바,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나.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는바,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하여 조업제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