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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