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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