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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