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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