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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