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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