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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