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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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731
【질의요지】
2010. 3.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개정ㆍ시행되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였는데, 국가공무원이 2010. 3. 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 3. 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 3. 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가공무원이 2010. 3. 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 3. 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 3. 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