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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