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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2항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설되는 분양형 국민주택이 보금자리주택에 해당하는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