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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