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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갈피